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24호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
1. 검사의견서 : 별도 붙임
2. 검사위원 성명
구분
성명
비고
대표위원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원
위원
이영식
전직 공무원
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