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과 군수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법령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있다.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및 질문을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