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 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의원이 소개를 얻어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채택,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군수에게 이송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보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