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이 있습니다. 단체방청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가 교부합니다.
※ 방청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직원으로부터 사전 방청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