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1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지방의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존속기간으로 한다.
연간회의 일 수 : 100일 이내
구분 | 회기 | 집회 | 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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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총 45일이내 | 매년 2회 1차 정례회) 06.10 2차 정례회)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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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잔여일수 매회기 15일이내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군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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