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1-4호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양구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명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 공고
2.공고기간 : 2021.6.4.~ 2021.7.3.(30일간)
3.공고장소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2021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