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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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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1-4

 

지방회계법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양구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명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 공고

2.공고기간 : 2021.6.4.~ 2021.7.3.(30일간)

3.공고장소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2021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