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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

회의록 7분 자유발언

7분 자유발언(2013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대상선정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조회수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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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용 의원  존경하는 양구군의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구군의회 박승용 의원입니다.먼저 이 자리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3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양구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구군에서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으며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는 최초 민원 발생 시 평가기관을 잘 선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양구군보건소는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자체평가 그것도 또 다른 평가지도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채점한 결과를 갖고 배점과 채점방식을 달리하여 당초 채점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내 놓아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양구군 보건소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평가에 대한 평가지와 채점방법에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있었는가 보다는 양 기관이 합의한 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일삼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 질의해 본 결과 배점과 채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의원 역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채점하지 않는 필수영역을 중복 채점한 점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세부항목별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구조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20점 만점으로 하여 어느 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점 등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선정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외압도 작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되고 선정되었어야 하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담당자 한사람이 채점표를 만들고 채점하여 선정하였다는 답변으로 보아 양구군보건소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평가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배점과 채점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불신을 받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한 양구군민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 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의회와 의원 모두가 기피한다면 양구군의회는 진정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난처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의회가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저에게만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양구군보건소가 배점하고 채점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거나 담당부서를 추궁 또는 책망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담당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신중하게 함께 고민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