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6. 11.)에서 재의결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2025년 7월 21일
양구군의회 의장 정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