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와 도의회,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권한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넘기면서 내달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의정비 결정 절차에 들어간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내달 초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정비심의위를 열기로 했다.위원회는 교육·법조·시민사회단체·이통장·언론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의정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인상 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의정비 총액을 부단체장 급여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촉구했고,도의회 역시 인상률 논의는 구체화 되지 않고 있지만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그러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넘길 경우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해당 인상률은 지방의원들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다.
현재 월정수당 3384만원(월 282만원)을 받는 도의회의 경우 2.6% 인상하면 한 달에 7만3000원 가량 더 받게 된다.도내 시·군의회 중 월정수당이 2430만원(월 202만원)으로 가장 많은 춘천시의회는 같은 기준으로 인상하면 1달에 5만2650원,의정비가 가장 낮은 양구군의회(1791만원)는 월 3만8000원 가량을 더 받게 되는 수준이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도의원 의정비는 연간 5184만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14번째다.이는 전국 시·도의회 평균(5743만원)보다 559만원 적고,의정비 1위 서울시의회와는 1194만원 차이다.
전국 기초의회 평균도 의정비가 375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춘천시의회조차 전국 시·군·구의회 평균(3858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대 관건은 주민 여론이다.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오히려 인상이 좌절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주민 반발 가능성 등 여론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인상률을 맞출지,초과 인상을 감행한 후 주민 설득에 나설지를 놓고 각 의정비심의위가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춘천시의장)은 “의정비 인상 여부는 심의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