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는 20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유지 매각과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유지 매각 시 개간비가 매각 기준에 일부 반영된 반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산정 시에는 개간비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업 취지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조돈준 의원은 “해안면 무주지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와 행정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회는 건의문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주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채택을 통해 양구군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