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의회가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유지 매각과 지적재조사 사업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조정금 산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개간비가 매각 기준에 일부 반영됐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가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 취지와 지역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안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행정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준수하며,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