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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04 조회수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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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軍) 상생 지역사회여건 조성 박차 -

(김철 의원 대표 발의)

         

◦ 양구군은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군장병이 지역에서 외출·외박 등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므로 업소에서 군장병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친절서비스 생활화와 부당요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군장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과 필요사항을 지원하게 하므로서, 양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장병 등의 고족도를 높여민·군(軍)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를 김철 의원의 대표 발의하여 전체 의원의 동의로 양구군의회 제193회 제2차 조례 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온정이 담긴 사랑을 가지고 군장병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근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는 업소에서 군장병에게 친절하고,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 책무를 두었으며,

     

◦ 공정성 있게 친절 모범업소 선정 포상을 위해 군과 관할 군부대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친절 모범업소를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했다.


◦ 친절업소 선정 심의위원회는 부군수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친절업소 선정기준 및 자격, 친절업소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친절·부당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친절 모범업소의 군장병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과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을 비롯한 지방세(군세) 감면, 쓰레기봉투와 공용주차장 이용권 지원 등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군수는 업소가 군장병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피해보상과 부당요금 반환을 업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업소에서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토록 했다.


이를 계기로 업소에서는 군장병을 친 자식(이웃)처럼 대하고, 군장병은 제2의 고향으로 정이 들게 하여 民과 軍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철 의원010-5104-0975, 전문위원033)48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