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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강원도의장협의회 월례회(건의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9-27 조회수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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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건의문(안)


강원도 일원에는 태생적 주민피해를 주고 있는 군용 사격장 및 비행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시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 극심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정신적, 환경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찾기 위해 그간의 피해 보상은 물론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구지역의 팔랑리 포사격장만 해도 지난 4월부터 포사격시 피탄 7점이 마을주변에 떨어져 검증 사격을 시도한 결과, 같은 현상의 피탄 2점이 또 다시 마을 생활권내 떨어지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해 포사격을 중지한 상태이고,


특히, 강원도내 접경지역을 비롯한 원주지역과 강릉지역 등에 소재한 사격장 및 비행장 으로 인해 소음, 진동, 피탄, 영농지장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물적·정신적 피해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군용 사격장 등 수많은 군사시설이 산재한 인근 지역이 대부분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적으로 재산적·환경적·개발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것이 지역의 낙후로 이어져 악순환이 거듭되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상 군사훈련을 위한 훈련장은 존재해야 하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피탄, 진동 등 일상생활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주민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대책 및 근거 법령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태생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 피해만을 일부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소음 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방음 창호설치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국한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피해보상 내용이 제외된 것입니다.


또한,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측정기준 단위를 공히 비행장 소음영향도 측정 단위인 웨클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음측정 웨클 단위는 일정 기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비행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사격시 순간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는 데시벨(dB) 기준단위 설정이 빠진 것은 사격장에 대한 피해대책지역 기준 설정을 할 수 없는 법률안으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실효적인 법률안 제정을 위해 필히 데시벨(dB) 기준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는「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외국 사례에 비취어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나고, 지원대상을 80웨클 이상 적용시는 심한 소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등과 합리성 차원에서 소음대책 기타 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와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 외의 진동, 피탄 등을 비롯한 환경적·재산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외된 것은 현실성·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의 의견을 대부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을 건설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잦은 안개, 교통 불편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999년부터「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 사업비를 해당 지역에 지원해 주는 등 현실적 보상체계가 실행되고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은 존재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년 동한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온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법률안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도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의 최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끓는 요구사항과 실효적인 법률안 제정을 위해서 제시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9월   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