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가 양구 희망택시 이용기준 등 사업 전반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구군의회(의장 조돈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희망택시 관련 지침 내용에 따라 지방비는 국비 매칭분 이상으로 한도 없이 투입 가능해 운영기준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거주지와 버스정류장 간 거리기준은 양구군의 경우 400m이상이고, 인근 인제군 500m, 화천군 700m, 철원군 1㎞로 운영되고 있다. 양구군은 차량 2대 소유 세대까지 신청가능하고 월 지원횟수 8회, 이용시간은 오전 5시∼밤 12시로 인근 지자체 대비 제한은 적고 혜택은 많은 편이다.
군의회는 양구군의 희망택시 운영 예산은 2023년 12월 기준 10억4400만원 편성돼 있어, 인제군 5억6000만원, 화천군 2억4000만원, 철원군 2억5000만원 등 인근의 3개군 편성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7.14%(2022년 기준)에 불과한 양구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11월 기준 양구군 세대수는 1만560세대이고 희망택시 지원세대는 1234세대로 혜택을 받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11%에 불과하다.
조돈준 의장은 “양구군은 2024년 희망택시 운영 사업의 이용기준을 개편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명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