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본예산이 418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94억원보다 395억원 증가했다.
양구군의회(의장 박귀남)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돈준)는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조례에는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철우)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안의 4189억3875만원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박수근미술관 해외협력망 구축, 도민생활체전 운영비 등 20억7976만원의 사업비를 감액·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676억4724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돈준)는 군 본청과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양구군스포츠재단, 양구문화재단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5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건의·당부 조치하기로 했고,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서흥원 군수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심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