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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내년 도민생활체전 운영비 삭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4 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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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안 시설비 제외 삭감
도 지방재정투자심의 미승인
군 “1회 추경 세우는 것으로 조정”

 

2023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양구 개최를 위한 운영비가 군의회의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양구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고 집행부의 2023년 당초예산안을 심사, 내년 도민생활체전 행사운영비와 운영지원비 등을 삭감했다. 내년 당초예산의 확정은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집행부로부터 제3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제출된 예산안은 행사운영 6억8000만원, 운영지원 3억원과 지역내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19억4000만원 등 총 29억5000만원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지역내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19억4000만원)을 제외한 9억9700만원을 삭감했다.

특위는 “도민생활체전 개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2023년 개최는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신철우 위원장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대회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은 대회 개최 3년 전에 대회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양구군은 지난 9월 6일자로 내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며 “특히 예산 성립이 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3억원에서 30억원의 행사성 예산에 대해 시·군·구는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이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내년 당초예산안에 올려졌으니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내년 도민생활체전 예산 일부 삭감은 단체장의 대회 개최 의지는 강하지만 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비는 세워졌고, 운영비가 대략 10억원 좀 안되는데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며 “완전한 삭감이 아니라 추경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명

 

  •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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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