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동명기자 09.22
▲ 양구군의회(의장 박귀남)가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 용하·야촌구간의 토공 구간을 전부 교량으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구군의회가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제4공구 용하·야촌 토공구간을 전부 교량으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2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돈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23일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이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야촌리를 통과하는데 토공방식으로 철로설치계획이 됐다는 것에서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토공방식으로 철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면 삶의 터전이 둘로 나뉘어 정겹게 살아 온 마을 주민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농경지를 상하좌우로 나누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며, 지대가 낮은 곳에 토성을 쌓으면 토성 주변 농경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거대한 웅덩이가 될 것”이라고 해당구간에 대한 전부 교량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입을 요구하거나 전가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양구군수가 제출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양구군 2회 추경안의 경우 집행부가 편성한 4315억4580만원(기정예산 대비 6.35% 증가)을 감액없이 원안가결해 추경을 확정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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