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2022-1-21 (금) 22면
[양구]양구군의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에서는 교육부담 경감과 학업 의욕 제고를 위해 입학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하금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신철우 의원은 “초·중·고교생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어 전국 최초 지원 조례”라고 했다.
정래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