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행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양구군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군의회는 16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에서 군수 주민소환 사유로 제시한 석미1차 아파트 주민 피해,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 등 5개 항목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공고 및 증인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사권을 발의할 계획이다.김 철 의장은 “행정조사권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일정을 공고하고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조사결과 예산이 수반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석미아파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적조례제정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