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단 설립 조례안 가결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 수행

양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내년 초 재단 출범을 앞두고 가속도를 내고 있다.

양구군의회는 20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구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재단 조례안에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원 및 이사회 구성,재단 운영재원,출연금 등을 담고 있다.

재단 임원 구성은 이사장을 군수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감사 2명으로 구성해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보존사업,문화공연 및 축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설립자본금은 최소 기준인 3억원으로 정했으며 내년 출범 후 첫 운영·사업비로 4억9800여만원을 편성했다.

군은 재단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단 인가,임원공모,정관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도내에서 진행되는 연간 50억여원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의 군 보조금 외에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