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는 19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 철 의원은 “태풍 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등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데 소각시설 설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라”고 지적했다.신철우 의원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이 목적에 맞게 재정비된 것 같다”며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박귀남 의원은 “농업인들이 기금을 쓰려고 해도 부채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은행권과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박현철
- 기자명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