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리헬기부대반대투쟁위
국방부 방문 강력 건의【양구】속보=양구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본보 2019년 11월1일자 4면 보도)의 후속 조치로 인근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했다.
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 양구군의원과 김준경 안대리장, 정명섭 군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 등 양구 방문단은 10일 국방부 군소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소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수립된 소음 대책이 양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양구군과 군의회는 특히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적극 수렴 방안을 비롯해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을 고려한 순간소음도(데시벨)를 기준으로 한 소음영향도 산정, 소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대책 마련,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법령 제정(안) 등을 제시한 데 이어 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군소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올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소음법의 제정으로 수십 년간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 사정과 동떨어진 법률로 실질적 보상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사무실에서 김철 군의원과 안대리 비행장 주변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마을대표 설명회와 후속 대책 회의를 가졌었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