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2019년 양구군의회 방문
"10월1일 이상건 의장 만나 병역명문가우대 조례제정 협조요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0월1일(화) 양구군의회 이상건 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했다.
병역명문가 우대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편의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강원영서지역은 강원도와 11개 시군중 7곳만 제정돼 있으며 양구군을 포함한 5곳은 아직 미 제정 상태이다.
또 2019년 현재 강원영서지역의 병역명문가문은 총 359가문에 달한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조례 미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순서대로 방문해 명문가 우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정영창 강원병무청장은 “3대가 명예롭게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기 위해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