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군용비행장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주목된다.양구군의회를 비롯한 춘천·원주·강릉·횡성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임시총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철 양구군의회 항공대대 확대반대특별위원장과 이대주,권주상 춘천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부처에 결의안을 전달했다.군지련은 결의안에서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김철 위원장은 “양구군민은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60여년간 인·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과 군부대 훈련 소음,교통불편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양구지역의 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추가 배치 및 헬기대대 창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 제정 △법적 보상기준과 소음 저감대책 수립 △피해 주민 건강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