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오늘 국회서 임시총회 양구군의회 관련 건의문 전달
양구군의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임시총회에서 `양구읍 안대리 군용비행장 내 헬기 배치로 인한 소음 피해'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군지련 임시총회에는 양구군의회 항공대대 확대반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 군의원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양구군민은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사명 아래 지난 60여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며 “특히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을 양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 남쪽으로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천둥 치는 폭발음과 화염·연기가 산을 뒤덮고 있는 만큼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지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군공항 피해보상법' 법률안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군공항 피해보상법'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들이 2012년 10월 전국연합회를 구성한 후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 및 소음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구=이정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