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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양구읍 안대리 군부대 비행장 이전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02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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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양구읍 안대리 군부대 비행장 이전해야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

데스크 2019년 04월 29일 월요일                          
  
양구군민은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뼈아픈 현실과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사명아래 지난 60여 년간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특히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을 양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남쪽으로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천둥치는 폭발음과 화염·연기가 산을 뒤덮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국방부에서는 최근 주민들과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비행장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기동형 헬기 수리온 18대를 순차적으로 확대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국방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양구 안대리 비행장 수리온 헬기 배치는 양구읍 전역을 소음과 진동으로 몰아 넣어 양구군민의 생존권 말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2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펼치는 등 군부대와의 상생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양구지역은 안대리 비행장 이외에도 군부대와의 상생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아직도 강원도에는 2391㎢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접경지역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국방부는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박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도 발표했다.그러나 이 또한 주둔지 군부대의 특성과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접경지역의 경우 장병들의 정기휴가 일수를 늘리는 대신 외박은 주둔 접경지역내로 한정 또는 국방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등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접경지역의 피해로 인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의 한계를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에도 상처를 받고 신음만 커져가고 있다.이에 따라 반드시 양구읍 시가지에 위치한 안대리 비행장의 항공대대 확대 개편과 기동형 헬기 배치계획은 재검토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비행장이 이전돼야만 주민들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군부대와 주민간의 상생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정부는 다시 한번 수십년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