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따라 제30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4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2월 26일
양구군의회의장 정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