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3조 및『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양구군의회 의장 정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