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30호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