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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7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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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