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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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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20

 

양구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528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