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20호
「양구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