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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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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17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528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