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