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16-5호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