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3-22호] 양구군의회 의회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1. 양구군의회 의회청사 내·외부에 민원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경비·보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2.「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