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3-6호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
1. 검사의견서 : 별도 붙임
2. 검사위원 성명
구분 | 성명 | 비고 |
대표위원 | 신철우 | 양구군의회 의원 |
위원 | 유호영 | 전직 공무원 |
위원 | 임태용 | 전직 공무원 |
위원 | 임희수 | 전직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