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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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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3-6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 공고합니다.

 

202362

 

양 구 군 의 회 의 장

 

 

 

1. 검사의견서 : 별도 붙임

2. 검사위원 성명

 

구분

성명

비고

대표위원

신철우

양구군의회 의원

위원

유호영

전직 공무원

위원

임태용

전직 공무원

위원

임희수

전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