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3-1호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및『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양구군의회 의장 박 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