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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공인 등록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1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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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 신조공인 등록 공고.pdf (31.8 kB)

 「양구군의회 공인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신조공인 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2. 11. 1.(화)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2. 11. 1.(화)

 

  3. 공인 등록 사유 : 양구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4. 공고번호 :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33호

 

  5. 공고기관의 장 : 양구군의회의장

 

 

 

2022. 11. 1.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