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인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신조공인 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2. 11. 1.(화)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2. 11. 1.(화)
3. 공인 등록 사유 : 양구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4. 공고번호 :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33호
5. 공고기관의 장 : 양구군의회의장
2022. 11. 1.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