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