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25호
제2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6월 9일
양구군의회 의장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