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 – 20호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 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