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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2 조회수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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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 – 18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