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