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