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