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1-4호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3월 일
양구군의회 의장 김 철
※의사일정(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방청객 자리가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자리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