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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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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1-3호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양구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2월   일


양구군의회 의장  김   철  

 

※의사일정(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방청객 자리가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자리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