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1 – 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