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1- 호
「양구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