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방법 :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고기간 : 2013. 1. 23 ~ 1. 27 (5일간)
붙임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